농촌집체경제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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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 전형진 |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는 중국의 기본 경제 제도는 공유제다. 중국 특유의 농촌집체경제는 농촌지역의 공유제 경제를 대표한다. 농촌집체경제는 농촌 지역에서 토지 등 주요 재산을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체(집단)소유제에 기초해 해당 농촌집체에 소속된 개별 농민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재산의 지분 몫에 대해서 사용권(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재산인 토지의 소유 및 사용 제도 측면에서 보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개별 농가에 도급해주고, 농가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경영)하도록 하는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경영권)이 분리된, 이른바 ‘공동 소유, 분산 경영’의 농가토지도급제라는 농업경영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제 형태다. 중국은 2013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13년 11월 9~12일)를 계기로 농촌집체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집체경제 재산권 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집체소유 재산의 소유권자인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 및 시장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구성원인 개별 농민들에게 집체소유 재산의 지분권(지분 몫)을 구체적으로 할당해 재산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혁을 통해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민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지분 몫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지분합작제 법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선 실험, 후 제도화’가 특징이며 개혁의 완성은 법제화다. 농촌집체경제 재산권 제도 개혁도 예외 없이 특정 지역의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해 점차 지역을 확대해 실험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제도화하는 절차를 밟았다. 법제화는 법률 제정을 시사한 지 6년여만인 지난 2022년 12월「농촌집체경제조직법」초안을 공개한 후 2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제정을 완료했고, 내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의 리(里)에 해당하는 중국의 촌(村)급 지역에서 해당 지역 농민들로 구성된 양대 조직은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촌민위원회와 집체 재산의 소유 및 사용을 관장하는 촌급 농촌집체경제조직이다. 개혁개방으로 인민공사 체제가 해체되고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촌민위원회와는 달리 법률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기본법률이 부재했다. 이런 탓에 촌민위원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체소유 재산의 소유권자 또는 시장 주체로서의 권리 행사 관계도 모호해졌다. 이번 법률 제정은 중국 농촌지역의 행정관리 체계와 경제관리 체계의 명확한 분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법률 제정을 계기로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집체소유 재산의 증식에 집중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집체경제의 발전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농촌진흥전략과 연계해 ‘자원을 자산으로, 자금을 자본금으로, 농민을 주주로’라는 슬로건 하에 전국의 농촌집체경제조직들이 해당 농촌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혁신적인 농촌집체경제 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실험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농 규모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할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최근 경상북도가 ‘경북형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늘봄영농조합법인의 공동 영농 모델에서 보듯, 초기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촌의 지분합작제 모델과 다양한 성공 사례는 대안을 찾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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