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림계획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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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 민경택 김명은 | |||||||||||||||||||||||||||||||||||||
기간 | 2015.04.07 ~ 2015.04.09 | |||||||||||||||||||||||||||||||||||||
행선지 | 일본 | |||||||||||||||||||||||||||||||||||||
1. 출장건명 : 일본 산림계획제도 조사 2. 출장목적 -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는 「산림기본계획(산림청)-지역산림계획(시·도지사)-산림경영계획(산림소유자)」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현장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비율이 낮고, 산림청과 시·도지사도 형식적으로 산림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2001년 산림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산림법의 분법화가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법정 산림계획의 수립이 25개에 이르러 행정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부 계획들은 중복되거나 또는 상충하는 사례도 있어 산림계획제도를 개선하여 계획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1951년 산림법에서 산림계획제도를 창설하여 법 개정과 함께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산림·임업기본계획-전국산림계획-지역산림계획-산림경영계획」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본의 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본 출장은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출장지역 : 일본 4. 출장기간 : 2015년 4월 7일 ∼ 4월 9일 (2박 3일) 5. 출장자
6. 출장일정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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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